서쪽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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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이 8,590원이었으니 원 올라서 1.5%인상된 금액이고요. 

2021년 최저시급 기준, 하루에 8시간 기준, 월 40시간 근무했을 때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월 1,795,310원이었어요. 

월급은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및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시급

 월급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21년

8,720원 

1,822,480



2021년 최저시급 계산기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직원을 고용하는 사장님이나 일하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지요.

계산기로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인터넷에 자세히 나와 있는 계산기들이 많으니 

네이버 임금계산기나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등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네이버 임금계산기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말·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사장님께서 안 주신다고 해서 몰라서 못 받으시면 안 되겠지요?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는데요.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주5일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퇴직할 때 마지막 주는 만근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인정되지 않아요.


알바몬 주휴 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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