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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강사 자격요건 및 강사비 기준, 등록서류, 강사 등급별 강사비


소상공인강사 자격요건 및 강사비  기준, 등급별 강사비 기준

소상공인강사 등록서류 및 신청방법

(첨부1)_등급별_강사_자격요건_및_등록서류_안내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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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격증빙서류는 각 자격요건별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최소한이며, 학력, 보유 자격증, 경력 및 실적 등을 별도 등록하지 않는 경우 등급제 적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등록서류가 허위일 경우, 제재기준에 따라 사업참여제한조치와 당해연도 등록불가 및 신청취소


등급별 강사 자격요건 및 등록서류 안내

 

소상공인강사 자격요건 및 강사비 지급기준

구 분
금 액 250,000
(2시간 초과시 시간당220,000)
200,000
(2시간 초과시 시간당170,000)
150,000
(2시간 초과시 시간당120,000)
학 계 정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취득이후 10년 이상 경력자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자 전임강사 이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경력자
업 계 상장기업 등기임원 이상 경력자 상장기업 부서장 이상 경력자 상장기업 2년 이상 경력자
기 관 공공기관 10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상근임원 이상 경력자 공공기관 5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부서장 이상
경력자
공공기관 2년 이상의 경력자
경제단체/협회 전국규모의 경제단체/
협회의 상근임원 이상 경력자
전국규모의 경제단체/
협회의 부서장 이상 경력자
전국규모의 경제단체/
협회의 직원 또는 2년 이상 경력자
언론계 국장 이상 경력자 부서장 이상 경력자 부서장 미만 2년 이상
경력자
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선임연구위원이상경력자 국책연구기관연구위원부연구위원급경력자 국책연구기관
2년이상경력자
(국가공인)
전문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 10년 이상, 경영지도사, 기술사, 유통관리사 등 15년 이상 경력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또는 경영지도사, 기능장, 유통관리사 등 8년 이상 경력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세무사로서 1년 이상 또는, 경영지도사, 기사이하, 유통관리사 등 1년 이상 경력자
기능
자격증
미용사, 조리사 등 기능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15년 이상 경력자 미용사, 조리사 등 기능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8년 이상 경력자 미용사, 조리사 등 기능관련 자격증소지자로서 1년 이상 경력자
소상공인
교육 등
교육 또는 컨설팅 경력이 15년 이상 경력자 교육 또는 컨설팅 경력이 8년 이상 경력자 교육 또는 컨설팅 경력이 1년 이상 경력자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증 기준 업력 15년 이상 성공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증 기준 업력 8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비 고 레크리에이션, 기체조, POP, 웃음, 건강, 외국어 등 소상공인교육과 직접적관련이 적은 교양과목을 지도하는 강사로서 일괄적으로 다급으로 지급

 

실적증명서 기준,

 

구 분 100시간(또는 50) 이상 50시간(또는 25) 이상
연간 인정되는 기간 해당연도의 1년 경력 인정 해당연도의 6개월 경력 인정

 

자격증 또는 교육(컨설팅 포함)실적 관련분야학계, (국가공인)전문자격증, 기능자격증, 소상공인 교육경력실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모두 인정(일정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경력합산)

 

등록서류 및 신청방법

 

등록서류

 

- 공단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한 강사신청 시 희망등급 및 이력사항 입력 후 필수서류 및 요건별 자격증빙서류 등록

 

* 경력, 실적, 자격증 등 요건별 자격증빙서류 기준으로 등급산정을 실시하며, 강사 자격·경력 등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등급변경 요청을 통한 등급재산정 실시

 

구 분 등 록 서 류
필수서류 이력서 이력서<첨부1, 공단제공>으로 작성하여 등록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첨부4, 공단제공>으로 작성하여 등록
요건별
자격증빙서류
(학계 요건) 아래 증빙서류 전부 등록
1) 학위증명: 학력증명서로 갈음
2) 재직증명서 1
3)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1, 경력증명서 1


* 경력증빙은 해당 기관장(대표)가 인정하고 담당직무내용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 해당분야 경력판단여부는 경력증명서 상 업무내용으로 파악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원 등의 재직증명서는 불인정
(업계 요건) 아래 증빙서류 전부 등록
1) 재직증명서 1
2)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1, 경력증명서 1




* 경력증빙은 해당 기관장(대표)가 인정하고 담당직무내용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 해당분야 경력판단여부는 경력증명서 상 업무내용으로 파악
상장기업에 현직으로 근무하는 자에 한해 적용함
(기관 요건) 아래 증빙서류 전부 등록
1) 공공기관 재직증명서 1
2) 공공기관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1, 경력증명서 1


* 경력증빙은 해당 기관장(대표)가 인정하고 담당직무내용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 해당분야 경력판단여부는 경력증명서 상 업무내용으로 파악


공공기관 현직으로 근무하는 자에 한해 적용하며, 공공기관 범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4조와 제5조에 해당하는 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경제단체/협회 요건) 아래 증빙서류 전부 등록
1) 재직증명서 1
2)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1, 경력증명서 1


* 경력증빙은 해당 기관장(대표)가 인정하고 담당직무내용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 해당분야 경력판단여부는 경력증명서 상 업무내용으로 파악


경제단체 범위는 법적근거를 가진 단체(관련법 명기)
(언론계 요건) 아래 증빙서류 전부 등록
1) 재직증명서 1
2)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1, 경력증명서 1


* 경력증빙은 해당 기관장(대표)가 인정하고 담당직무내용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 해당분야 경력판단여부는 경력증명서 상 업무내용으로 파악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적용받는 기관에서 근무하는자에 한함
(연구기관 요건) 아래 증빙서류 전부 등록
1) 재직증명서 1
2)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1, 경력증명서 1


* 경력증빙은 해당 기관장(대표)가 인정하고 담당직무내용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 해당분야 경력판단여부는 경력증명서 상 업무내용으로 파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자에 한함
(국가공인 전문자격증 요건) 아래 증빙서류 전부 등록
1) 국가공인 자격증 사본 1
2) 재직증명서 1
3)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1,
경력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의 경우) 1


* 경력증빙은 해당 기관장(대표)가 인정하고 담당직무내용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 자격증 취득 이후 자격증 분야에서의 경력증빙 필수로, 해당 자격증 분야 경력판단여부는 경력증명서 상 업무내용으로 파악
***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업태·종목 확인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취득 이후 해당분야의 경력을 보유한자이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해당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자
* 기술관련 자격증이 최근에 생겼어도 예외적용 없음
(기능자격증 분야) 아래 증빙서류 전부 등록
1) 기능자격증 사본 1
2) 재직증명서 1
3)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1,
경력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의 경우) 1


* 경력증빙은 해당 기관장(대표)가 인정하고 담당직무내용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 자격증 취득 이후 자격증 분야에서의 경력증빙 필수로, 해당 자격증 분야 경력판단여부는 경력증명서 상 업무내용으로 파악
***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업태·종목 확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경력을 보유한 자
(소상공인 교육 등 분야) 아래 증빙서류 중 해당하는 증빙 등록
1) 실적증명서: 기간명시 필수, 교육 또는 컨설팅 실적증명서 1
2)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1,
교육 또는 컨설팅 업계 경력증명서 1
* 경력증빙은 해당 기관장(대표)가 인정하고 담당직무내용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 해당분야 경력판단여부는 경력증명서 상 업무내용으로 파악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 지자체 등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기관 양식 활용 가능


**** 민간기관의 경우, 표준양식<첨부3, 공단 제공>으로 작성하여, 실적증명서 상 직인 날인 필수


본 공단의 소상공인교육 강의실적 증빙은 별도 필수제출
(소상공인 분야) 사업자등록증명원 1
*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업태·종목 확인
비 고 이력서 등 증빙자료 등록시 생년월일로 표기(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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