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준비해야 할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입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은 셀프등기보다는 법무사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더 편해요.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했더니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오라고 해서 메모도 할 겸 적어 봅니다.
준비해야 할 시골땅 증여서류, 토지 증여서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증여) 서류입니다.
아래 서류를 준비해다 주면 법무사사무실에서 시청 군청, 등기소, 세무서 다니면서 알아서 해 준대요.
증여인 (증여하는 사람)
수증인 (증여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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