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돕기 위해 당초 11월로 지급예정인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의 일부를 오는 5~6월로 앞당겨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로, 재원은 충청남도가 40%, 보령시가 60%를 각각 부담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전부터 계속해 보령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 당 1인에게 지급된다. 다만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 ▲각종 보조금·융자금 부정수급 ▲지방세 관련 체납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에 지급하는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1만264명으로 5~6월 경 46억 원을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며, 시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해 ▲2019년도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 여부 ▲경영체 등록 사항 ▲농어업 외 소득 ▲중복신청 ▲지급제외 대상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적인 수당과 2700여 명의 임·어업인은 앞으로 농어민수당 지급 총액이 확정되면 하반기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농어민수당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조기 지급되는 만큼, 농업인은 물론,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함께 골목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