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쪽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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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충남에 사시는 분들만 해당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처럼 충남에서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실직근로자 또는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들에게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2020년2월 또는 3월에 실직근로자 또는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

󰏚 지원금액 : 가구당 100만원 (1차 지급: 현금50만원, 2차 지급: 지자체 상품권50만원)

※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 할 경우 분리가구로 인정

󰏚 신청기간 : 2020. 4. 6.() ~ 4. 24.()

*접수시간: 9시~17시 ※ 중식시간(12:00~13:00)

󰏚 지급시기 : 접수일 다음주중 지급 ※ 부당 수령 시 5배 환수 조치

자세한 공고 내용과 필요서류, 서식 등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거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제출서류는 충남 모두 공통입니다만 신청서 등에는 각 지자체 이름이 있습니다. 

 

충남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지원 (공고문).hwp
0.05MB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에 사시는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코로나 생활안정자금 관련 담당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프리랜서로 ’20년 2월 또는 3월에 휴직․휴업 및 폐업을 한 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 

①교육분야:학원강사, 방과 후 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등

※ 방과 후 교사는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계약체결이 된 자로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계약체결이 안 된 경우 포함

②여가분야 : 관광서비스 종사자, 문화관광해설사, 관광통역안내사, (헬스, 골프)레슨강사 등, 연극・영화 종사원 등

③운송관련 : 어린이집 통학차량운행자, 학원버스 운행자 등

④기타분야 : 방문판매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택배기사님과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제출서류, 필요서류

 

 

 

 

 

https://tinyurl.com/qr4jc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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