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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뉴스] 보령시와 충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충남 소상공인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지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관내 지역 소상공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23일 코로나19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인 20203월 매출과 20193월 매출을 비교하여 20%이상 감소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현금 50만원, 보령사랑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등 매출 감소 증빙이 쉽지 않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많아 시는 도와 협의하여 지난 23일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 지급하고, 20%이상 매출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기존대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50만원(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접수 첫날인 27일에는 670여명, 28일에는 700여명이 넘는 인원이 몰려 긴 줄을 섰으며, 한때 무인발급기가 고장이 나기도 했다.

▶ 소상공인 50만원 신청서류

50만원(보령사랑상품권) 신청서류는 네 가지로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전입일 포함),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최근 1개월 이내),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업자등록 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이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간혹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 20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에 금액이 0인 서류를 가져오는 소상공인이 있는데 이는 사업자등록증만 내놓고 현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별도로 매출증빙자료 등 영업을 했다는 서류를 지참해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네 가지의 서류는 보령문화의전당 접수장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지문 인식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나 사람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려, 접수 관계자들은 근처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을 안내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안내해 주기도 한다.

또한 지문 인식이 안 되어 무인발급기 사용을 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주민센터(초본), 건강보험관리공단(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세무서(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사업자등록 증명원) 등을 다녀오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보령사랑상품권을 현장에서 즉시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함이 원칙이지만 부득이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추가로 대리인 서류가 필요하다.

대리인 서류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지참,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접수현장 비치)이다. 대표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은 한 장에 복사하여 사본을 지참해야 접수현장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 대리인 서류

1. 대표자 인감증명서

2. 대표자 인감도장 지참

3. 대표자 신분증

4. 대리인 신분증

5. 위임장(접수현장 비치)


50만원 상품권을 신청하는 소상공인들은 서류를 준비하여 보령문화의전당 보령문학관 쪽(롯데리아 건너편) 야외광장 접수장소에 오면 맨 먼저 신청서를 쓴 후 접수하여 확인을 받고, 그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대강당 쪽으로 이동하여 바로 상품권을 수령한다.

서류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보령사랑상품권 수령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보령사랑상품권은 은행에서 와서 배부한다. 접수된 서류와 신분증이 있으면 당일이 아니어도 58일까지 평일 상품권 수령시간에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58일까지이며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은 휴무이다. 주말에도 접수를 받지만 상품권 수령은 평일에 해야 한다. 접수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라 비교적 한가한 주말에 접수하고 평일에 상품권을 수령하려는 소상공인들도 있다.

접수장소인 보령문화의전당 앞은 주차단속지역이나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 접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2시간동안 단속이 면제된다.

한내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김 모씨는 그냥 장사만 했지 매출 감소 서류 이런거 몰라서 신청도 못해 갑갑했었는데 탁상행정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헤아려 서류를 간단하게 해주고 50만원이라도 지급해 주니 참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동대동에서 식당을 하는 이 모씨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줄어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이렇게 상품권을 받으니 가뭄에 단비같은 느낌이다.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보령시 거주자, 충남 사업장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보령시에서 살며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박 모씨는 주민등록을 인천 아들집에 해놓아 신청을 못해 아쉬워했다. 신흑동에 사는 신 모씨는 충남이 아닌 군산시에 사업장이 있어서 신청하지 못했다. 청라면에 사는 이 모씨는 당진시에 사업장이 있어서 신청할 수 있었다.

한편, 긴급 생활안정자금 접수현장에는 깔끄미 봉사단, 1365자원봉사 거점캠프 등 보령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나와서 코로나19 안전을 위한 체온 체크, 손 소독, 거리두기와 신청서 안내, 번호표 대기 안내, 무인발급기 보조, 한줄 서기 등 안내를 도와주고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크다.


1. 접수기간 : 5월 8일까지

2. 서류 접수시간 : 오전 9시~오후 5시

3. 상품권 수령 시간 : 오전 10시~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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