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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1년 설명절 대비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출처 :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Popup.do?pblancId=PBLN_000000000060126

 

[충남] 2021년 설명절 대비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기업마당 : 중소기업 성공 길잡이 (http://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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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원부자재 대금지불 등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충남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 충남도 자금 중 하나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기업
 
☞ 업체당 1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충남도 자금 중 하나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대출기간 2년 또는 3년)을 지원받은 업체 중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기업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후 대출기간(2년 또는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기업

 

ㅇ 지원제외 대상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
- 기존의 특별경영안정자금(설 또는 추석) 상환 후 1년 미만 기업
- 2021년 중앙부처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붙임 1)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50억원

ㅇ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ㅇ 지원조건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 지원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특별자금은 추가 이자보전 불가)
- 실행기간 : 추천일로부터 3개월(연장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 시ㆍ군(기업지원과 또는 경제과 등) 및 충남경제진흥원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초자치단체 시ㆍ군 또는 충남경제진흥원
하단의 문의처 참조 http://www.chungnam.go.kr/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초자치단체 시ㆍ군 또는 충남경제진흥원
하단의 문의처 참조 http://www.chungnam.go.kr/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

 

ㅇ 시ㆍ군(기업지원과 또는 경제과) 또는 충남경제진흥원

접수기관

부서명

문의전화

시군

천안시

기업지원과

041-521-5460

공주시

지역경제과

041-840-8292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36

아산시

기업경제과

041-540-2337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2686

논산시

사회적경제과

041-746-6042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042-840-2513

당진시

기업지원과

041-350-4027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67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830-2272

서천군

투자유치과

041-950-4233

청양군

미래전략과

041-940-2861

홍성군

경제과

041-630-1612

예산군

경제과

041-339-7274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677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본점(아산)

기업육성팀

041-539-4543

남부지소(공주)

기업육성팀

041-881-5456

 

충청남도 공고 제2021-54호

 

- 2021년「설명절」대비 -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원부자재 대금지불 등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2021년 「설명절」대비 충청남도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충청남도 공고 제2020-218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지원규모 : 50억원

 

2. 지원대상 

○ 충남도 자금 중 하나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대출기간 2년 또는 3년)을 지원받은 업체 중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기업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후 대출기간(2년 또는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기업

 

《지원제외 대상》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

○ 기존의 특별경영안정자금(설 또는 추석) 상환 후 1년 미만 기업

○ 2021년 중앙부처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붙임 1)

 

3.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4. 지원조건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 지원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특별자금은 추가 이자보전 불가)

○ 실행기간 : 추천일로부터 3개월(연장불가)

 

5. 신청접수 : 2021. 1. 13.(수) ~2021. 1. 20.(수)

 

6. 접수기관 : 시‧군(기업지원과 또는 경제과 등) 및 충남경제진흥원

 

7. 신청서류 : 서식 제1호 참조

※ 문 의 :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 ☏ (041)635-2223

시·군(기업지원과 또는 경제과) 또는 충남경제진흥원

 

§ 주의사항 §

◉ 대출 실행기업의 사업장이 휴업ㆍ폐업 또는 충남지역 이외로 이전할 경우 이자보전 중단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함

[서식 제1호〕

충청남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특별) 융자 신청서

업 체 명

 

사업자 번호

 

소 재 지

 

사업자등록일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자금담당자

 

휴대폰

 

이  메  일

 

융자 신청액

일 반 

백만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특 별

백만원

자금융자

희망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도 이자보전 연리 2.0%)  

(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도 이자보전 연리 1.75%)

(     )

기업 형태

(해당란에 √)

일반기업 ( ), 수출기업(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녹색기술인증기업( )

충청남도 유망‧기업인대회‧품질경영대회 우수분임조 수상기업 ( )

자금 용도

원료구입, 기계설치 및 보수, 노임, 기타(                      )

 

《 경영현황 》

 

 

위와 같이 제조업 경영안정(기업회생)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첨부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1. 사업계획서(서식 제2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2.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홈택스 출력자료만 인정)

3. 공장등록증 : 500㎡ 이상 시 불필요(도에서 확인), 500㎡ 미만 시 건축물등록대장 1부

-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공장등록증 각 1부

- 건축물 등록대장상 용도는 제조업소, 공장으로 표기되어야 신청 가능

4. 전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5. 붙임의 사업계획서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점 및 감점 부여서류 각 1부 등

6. 기타 우대기업 증명서류(수출실적증명서, 여성기업확인서 등) 각 1부

7. 정보이용제공동의서 1부

[서식 제2호〕

충청남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특별) 사업계획서

 

ㅇ 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ㅇ 사업개요 : 

 

 

 

 

ㅇ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 시설자금 : 

- 운전자금 : 

‧재 료 비

‧인 건 비

‧일반관리비

 

ㅇ 소요자금 조달방법

- 자 기 자 본 :

- 융       자 :

- 사       채 :

- 기       타 :

 

ㅇ 융자금 상환계획

 

 

 

ㅇ 기           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충청남도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추진과 관련한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에동의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당해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종료시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자체, 충청남도의회, 공공기관, 금융기관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당해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종료시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1. 기업체 방문 및 설문조사 목적 : 융자 승인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2. 조사항목 : 업체현황(대표자, 업종, 소재지, 종업원수 등), 휴업‧폐업 여부, 지원자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타시도 이전 여부,

시설완료 통보 여부, 대표자 변경 등 각종 변경사항 신고(승인신청) 여부, 고용인원 및 매출액 증가 현황, 

기타 융자금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에 대한 동의

1.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2.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이력정보 :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과세정보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3.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4.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이 소멸되며,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귀하는 위에 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는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서명(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붙임 1〕

중복지원 대상 중앙부처 정책자금 현황(통합관리시스템 분류 기준)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미래부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문체부

스포츠산업융자

스포츠산업융자

관광사업체 융자 지원

관광시설확충

관광사업체운영지원

농림부

사료산업종합지원

사료제조시설자금

사료원료구매자금

농기계생산지원

농기계생산지원

신설농산물수출업체지원

신설농산물수출업체지원

가공식품수출업체지원

가공식품수출업체지원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자금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식품외식종합자금

농식품 시설 현대화 자금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시설자금

운전자금

생산자금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ESCO 투자사업

목표관리 투자사업

절약시설 설치투자사업

가스안전자금관리 융자

가스 유통구조개선사업

LPG 공급방식 개선사업

도시가스시설 개선사업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시설대체자금융자

시설대체자금융자

환경부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

환경개선자금 융자

환경개선자금 융자

환경산업육성자금 융자

환경산업육성자금 융자

고용부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산재근로자창업점포지원(융자)

금융위

온렌딩 대출

온렌딩 대출

해수부

가공시설 및 운영자금

가공시설 및 운영자금

수산물 수매지원

원료수매

가공수매

우수수산물 지원자금

우수수산물 지원자금

방사청

방위산업이차보전

국방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방위산업육성자금지원

원자재비축자금

방산수출자금

부품국산화자금

방산시설자금

중기청

소상공인 지원(융자)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소상공인 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지원(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금융지원자금

일반경영안전자금

일반경영안전자금(이차보전)

재도약지원자금(융자)

구조개선전용자금

사업전환지원(융자)

재창업지원

신성장기반지원(융자)

신성장기반지원(융자)

창업기업지원(융자)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사업

투융자복합금융사업(융자)

개발기술사업화지원(융자)

개발기술사업화지원(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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