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1년 설명절 대비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출처 :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Popup.do?pblancId=PBLN_000000000060126
사업개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원부자재 대금지불 등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충남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 충남도 자금 중 하나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기업
☞ 업체당 1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충남도 자금 중 하나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대출기간 2년 또는 3년)을 지원받은 업체 중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기업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후 대출기간(2년 또는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기업
ㅇ 지원제외 대상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
- 기존의 특별경영안정자금(설 또는 추석) 상환 후 1년 미만 기업
- 2021년 중앙부처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붙임 1)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50억원
ㅇ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ㅇ 지원조건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 지원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특별자금은 추가 이자보전 불가)
- 실행기간 : 추천일로부터 3개월(연장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 시ㆍ군(기업지원과 또는 경제과 등) 및 충남경제진흥원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초자치단체 | 시ㆍ군 또는 충남경제진흥원 |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http://www.chungnam.go.kr/ |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초자치단체 | 시ㆍ군 또는 충남경제진흥원 |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http://www.chungnam.go.kr/ |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
ㅇ 시ㆍ군(기업지원과 또는 경제과) 또는 충남경제진흥원
접수기관 |
부서명 |
문의전화 |
|
시군 |
천안시 |
기업지원과 |
041-521-5460 |
공주시 |
지역경제과 |
041-840-8292 |
|
보령시 |
지역경제과 |
041-930-3736 |
|
아산시 |
기업경제과 |
041-540-2337 |
|
서산시 |
일자리경제과 |
041-660-2686 |
|
논산시 |
사회적경제과 |
041-746-6042 |
|
계룡시 |
일자리경제과 |
042-840-2513 |
|
당진시 |
기업지원과 |
041-350-4027 |
|
금산군 |
지역경제과 |
041-750-2667 |
|
부여군 |
경제교통과 |
041-830-2272 |
|
서천군 |
투자유치과 |
041-950-4233 |
|
청양군 |
미래전략과 |
041-940-2861 |
|
홍성군 |
경제과 |
041-630-1612 |
|
예산군 |
경제과 |
041-339-7274 |
|
태안군 |
경제진흥과 |
041-670-2677 |
|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
본점(아산) |
기업육성팀 |
041-539-4543 |
남부지소(공주) |
기업육성팀 |
041-881-5456 |
충청남도 공고 제2021-54호
- 2021년「설명절」대비 -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원부자재 대금지불 등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2021년 「설명절」대비 충청남도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충청남도 공고 제2020-218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지원규모 : 50억원
2. 지원대상 ○ 충남도 자금 중 하나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대출기간 2년 또는 3년)을 지원받은 업체 중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기업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후 대출기간(2년 또는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기업
《지원제외 대상》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 ○ 기존의 특별경영안정자금(설 또는 추석) 상환 후 1년 미만 기업 ○ 2021년 중앙부처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붙임 1)
3.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4. 지원조건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 지원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특별자금은 추가 이자보전 불가) ○ 실행기간 : 추천일로부터 3개월(연장불가)
5. 신청접수 : 2021. 1. 13.(수) ~2021. 1. 20.(수)
6. 접수기관 : 시‧군(기업지원과 또는 경제과 등) 및 충남경제진흥원
7. 신청서류 : 서식 제1호 참조 ※ 문 의 :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 ☏ (041)635-2223 시·군(기업지원과 또는 경제과) 또는 충남경제진흥원
§ 주의사항 § ◉ 대출 실행기업의 사업장이 휴업ㆍ폐업 또는 충남지역 이외로 이전할 경우 이자보전 중단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함 |
[서식 제1호〕
충청남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특별) 융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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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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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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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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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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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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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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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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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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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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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신청액 |
일 반 |
백만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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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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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융자 희망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도 이자보전 연리 2.0%) |
( )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도 이자보전 연리 1.7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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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형태 (해당란에 √) |
일반기업 ( ), 수출기업(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녹색기술인증기업( ) 충청남도 유망‧기업인대회‧품질경영대회 우수분임조 수상기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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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용도 |
원료구입, 기계설치 및 보수, 노임,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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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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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제조업 경영안정(기업회생)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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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1. 사업계획서(서식 제2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2.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홈택스 출력자료만 인정) 3. 공장등록증 : 500㎡ 이상 시 불필요(도에서 확인), 500㎡ 미만 시 건축물등록대장 1부 -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공장등록증 각 1부 - 건축물 등록대장상 용도는 제조업소, 공장으로 표기되어야 신청 가능 4. 전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5. 붙임의 사업계획서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점 및 감점 부여서류 각 1부 등 6. 기타 우대기업 증명서류(수출실적증명서, 여성기업확인서 등) 각 1부 7. 정보이용제공동의서 1부 [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충청남도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과 관련한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위에 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는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서명(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붙임 1〕 중복지원 대상 중앙부처 정책자금 현황(통합관리시스템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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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삼재풀이 기도 비용, 절 차례 비용, 연등 가격 (0) | 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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