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개념 및 법률 이해(출처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
2019년 건강기능식품 정책 환경변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률 개정 공포(2018.12.11)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달리 정함(제14조 제1항
영아,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시행 19.12.12)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고, 보고를 받은 식약처장은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을 조사, 분석 실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제10조의2)
누가 : 영업자(약국개설자,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 포함)
영업자 : 과실로 법령 위반 시 과징금 납부할 수 있음. 과징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개선 : 시설개수 미이행 시, 행정처분(영업정지 15일)만 부과하도록 과태로 부과 구졍 삭제(기존 영업정지와 과태로 300만원)
행정처분 기준 마련(별표 9 개정)
▪ 영업자 등이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영업자 등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또는 압류·폐기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영업자가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내용(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3차) 영업정지 3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19.7.16)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중 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시설기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