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쪽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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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4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50만원)으로 확인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어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저는 한 번 받은 적이 있는 '기수혜자'이기 때문에 얼른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했어요.


특고 프리랜서 4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1.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접속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2. 4차 추가지원금(50만원) 신청 GO 클릭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쓰고 신청 --> 실명인증 완료

4. 통신사 인증 


특고 프리랜서 4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1.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접속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2. 4차 추가지원금(50만원) 신청 GO 클릭

3. 성명, 주민등록번호 쓰고 신청 --> 실명인증 완료

4. 통신사 인증

5. '기 수혜자 추가지원금 신청' : 신청인 정보 확인

6. 신청하기 클릭. 끝!!


 


1.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21.3.2.(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최종 지급결정된 경우에 한함

2. 지원금액: 50만원

3. 신청기간

ㅇ (온라인 신청) 3월 26일(금) 09:00~3월 30일(화) 18:00,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방문 신청) 3월 29일(월) 09:00~3월 30일(화) 18:00, 업무시간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신분증, 통장 지참(사본 가능))

4. 신청방법: ➊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 ➋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계좌정보 수정

가.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나.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다.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라.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5. 수령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수령거부 신청 가능*

*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3.26(금) 09:00~3.30(화) 18:00

▴오프라인: 3.29(월)~3.30(화),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시

※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6. 이의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내 ‘이의신청’ 클릭 후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이의신청 기간: 3.26(금) 09:00~4.2(금) 18:00)

- 이의신청은 4.5일부터 일괄 심사하며 이의신청기간 도과 후에는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인용” 건은 추후 일괄 지급)

7. 지급시기: 3.30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

※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4.2일 이후 지급

8. 중복수급

ㅇ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소득안정지원자금(보건복지부)와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전액 지급)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

ㅇ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중복 수급 불가

9. 주의사항

ㅇ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ㅇ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21.3.2. 기준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신분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 주의사항: ①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휴대전화번호로 ‘신청완료’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② 지급신청 이후에는 계좌정보 등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확인 후 신청(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수령거부 신청 후,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신청(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방문자용 서식파일서식명다운로드

[서식]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현장접수용)

다운로드추가 지원자 추가지원금 신청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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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신청내역조회

 

 

 [오후 12:21] [Web발신]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고용노동부)> 

ㅇ 귀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5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지원금 수령을 위해 아래의 신청사항을 참고하여 지급계좌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되나, 계좌이체오류 발생시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어 가급적 계좌 확인 필요(신청순서에 따라 지급) 
 <나> ①지급계좌의 변경, ②지급받은 계좌의 압류, ③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수급, ④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생계지원자금 등 타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4차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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