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은 4.5일부터 일괄 심사하며 이의신청기간 도과 후에는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인용” 건은 추후 일괄 지급)
7. 지급시기:3.30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
※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4.2일 이후 지급
8. 중복수급
ㅇ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소득안정지원자금(보건복지부)와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전액 지급)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
ㅇ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중복 수급 불가
9. 주의사항
ㅇ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ㅇ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21.3.2. 기준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신분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 주의사항: ①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휴대전화번호로 ‘신청완료’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② 지급신청 이후에는 계좌정보 등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확인 후 신청(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수령거부 신청 후,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신청(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5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지원금 수령을 위해 아래의 신청사항을 참고하여 지급계좌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되나, 계좌이체오류 발생시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어 가급적 계좌 확인 필요(신청순서에 따라 지급) <나> ①지급계좌의 변경, ②지급받은 계좌의 압류, ③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수급, ④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생계지원자금 등 타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4차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