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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통장 월급 인상, 마을 이장 월급, 이장 선출 방법, 마을총회에서 통장 임명 절차
2020 동네 통장 월급 인상, 마을 이장 월급, 이장 선출 방법, 마을총회에서 통장 임명 절차

 

 

 

2020년 1월부터 이장님, 통장님 수당, 월급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04년 이후 16년 만의 인상이라고 합니다.

 

이장, 통장 월급으로 30만원 너무 적긴 하지요?

하지만 이장님과 통장님은 월 수당 외에도 받는 급여가 또 있습니다.


바로 상여금과 기타수당인데요. 

상여금은 월급의 200%인 60만원이 기본적으로 지원되고요.

각 회의 때마다 참석수당이 2만원씩 지원된다고 합니다. 

시군마다 회의 횟수가 다르다고 해요.

한달에 한 번 회의한다 치고요.

이를 합하면, 월 30만원 + 회의수당 2만원,

그러면 이장월급 32만원 x12개월 = 384만원 + 상여금 연 60만원 = 444만원이 이장 통장님 연봉 입니다.

물론 각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농촌지역 이장 통장 월급 연봉

 

그리고 농촌의 경우 이장, 통장님들이 농협 영농회장을 겸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시군마다 영농회장 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4만원 정도로 다 다르다고 해요.

 

영농회장 수당을 월 10만원으로 하고 12개월이면 연 1,200,000원입니다.

이장 통장 수당 4,440,000원 + 농촌지역 농협 영농회장 수당 1,200,000원을 합치면

5,640,000원이 농촌지역 이장 통장 연봉입니다.

 

동네 통장 월급, 마을 이장 월급, 이장 통장 선출 방법, 마을총회에서 이장,통장 임명 절차

 

 

보통 동네 이장, 통장님은 수당을 떠나서 진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을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 통장 업무 때문에 본업에 지장을 받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 마을총회에서 통장 임명 절차 알아보기  https://tinyurl.com/wfnjjoa


마을 이장, 통장 임명 절차 (권고안)

마을 이장, 통장 임명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아래 내용은 이장 통장 선거 절차 권고안 이며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그때그때 각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장, 통장 추천해달라는 공문 발송

이장, 통장 선거하려면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마을 개발위원회에 이장, 통장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2. 이장,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5일)

읍,면,동사무소로부터 이/통장 추천 의뢰를 받은 마을 개발위원회 등은 이장, 통장 하실 분들에게 "후보자 등록"을 하라는 공고를 냅니다.

보통 마을회관 게시판 등에 붙이기도 하고요.

동네분들께 소문내서 후보자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3. 후보자 등록 신청(3일)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 기간이 끝나면 약 3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4. 마을 총회 개최 공고(5일) 및 방송 실시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이장, 통장을 선출하는 "마을 총회 개최 공고"를 해서 총회가 있음을 동네분들께 알립니다.

 

5. 마을 총회 개최 : 통장 선출

마을 총회를 개최하여 통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보통 다수결로 하지요.

이 때 동사무소에 "선출된 분을 임명해 달라"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참석하신 분들 서명도 받아야 하고,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회의록도 만들어야 합니다.

 

6. 읍,면,동사무소에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아래 서류 양식들은 보통 읍면동사무소에서 준비해 줍니다.

- 후보 등록 신청서
- 통장 추천서
- 개발위원회 위원 추천자 명단
- 마을총회 참석자 명단
- 회의록

 

7. 이,통장 임명 (임명장 수여)

마을에서 선출된 이장님, 통장님이 읍,면,동사무소 "이,통장 회의"에 가셔서 임명장을 받습니다. 

 


 

마을에서 준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 이장 통장 임명 서류

1. 후보 등록 신청서

2. 통장 추천서

3. 개발위원회 위원 추천자 명단

4. 마을 총회 참석자 명단

5. 회의록 (대화 형식으로 작성함)

 

위 절차는 권고사항이며 꼭 저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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