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급하는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및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관한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감염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경영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충남도와 15개 시군에서 지급합니다. 추후 나오는 정부 지원금과 중복지급됩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자세한 안내와 필요 서류, 서식이 들어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보시거나 충남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아래 첨부파일은 보령꺼지만 필요서류는 충남 다 똑같습니다.
사 업 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 도내 영업장을 둔 보령시 소상공인 중, ’19년도 매출액이 3억 원이하이며,코로나19로 인해 피해(매출액 20%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지원금액: 1인 1업체, 100만원 (1차 지급: 현금50, 2차 지급: 지자체상품권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