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쪽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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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 개발위원회가 있는데요. 저에게 '서기'를 하라고 해서 그게 뭔가 하고 저희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개발위원회 조례를 한 번 살펴봤어요. 

개발위원회에서 '서기' 안 시켜줘도 어차피 회의 끝나면 회의록 정리, 명단 작성 등 서류정리며 잡다한 일들은 제가 해야 하기에 그냥 한다고 했지요. ㅋㅋㅋㅋ 



마을마다 동네마다 개발위원회라고 있어요. 

마을에는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있는데요. 

각각 하는 일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마을의 구성원들을 위해 다양한 일들을 하지요. 

리 단위, 통 단위 마을에 있는 개발위원회는 1. 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및 고정사항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개발위원회 조례를 한 번 살펴봤어요. 우리 동네 개발위원회도 아래 정해진 조례에 맞게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

[시행 2016.06.00.]
(  제정) 1995.00.00 조례 제 000호
(일부개정) 1997.00.00 조례 제 000호
(일부개정) 2016.00.00 조례 제0000호

관리책임부서 : ○○○○과
연 락 처 : 000-000-0000


제1조(목적)   리·통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통에 리·통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및 고정사항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      」제25조제1  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 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30.>

6. 기타 읍·면·동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리·통장, 새마을지도자와 읍·면·동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리·통장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한 때에는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 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규약)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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