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준비해야 할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입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은 셀프등기보다는 법무사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더 편해요.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했더니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오라고 해서 메모도 할 겸 적어 봅니다.
준비해야 할 시골땅 증여서류, 토지 증여서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증여) 서류입니다.
아래 서류를 준비해다 주면 법무사사무실에서 시청 군청, 등기소, 세무서 다니면서 알아서 해 준대요.
부동산 증여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
증여인 (증여하는 사람)
- 인감증명서 1통(일반용)
- 주민등록 초본 1통 (전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항 전체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인감도장
- 등기권리증
- 신분증 사본
수증인 (증여 받는 사람)
- 주민등록 등본 1통(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도장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