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쪽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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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준비해야 할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입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은 셀프등기보다는 법무사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더 편해요.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했더니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오라고 해서 메모도 할 겸 적어 봅니다.

준비해야 할 시골땅 증여서류, 토지 증여서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증여) 서류입니다.

아래 서류를 준비해다 주면 법무사사무실에서 시청 군청, 등기소, 세무서 다니면서 알아서 해 준대요.


 

부동산 증여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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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인 (증여하는 사람)

  1. 인감증명서 1통(일반용)
  2. 주민등록 초본 1통 (전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항 전체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3. 인감도장
  4. 등기권리증
  5. 신분증 사본

수증인 (증여 받는 사람)

  1. 주민등록 등본 1통(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2. 도장
  3. 신분증 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 1통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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