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결사항: 공통과정 36시간 이상, 분야별과정 109시간(교육실습 30시간 포함) 이상
- 이론평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단 과목별 50점 이상)
- 시연평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시연계획서 30점, 시연 70점)
□ 교육생 준비사항
- 등산 복장 및 장비 일체
- 암벽등반 장비 일체 (없을 시 무상 대여 가능)
- 마스크 착용 권고 (정부 기본방역수칙에 따름)
□ 접수방법
- 접수기간:7. 10.(월)∼7. 31(월) 14시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1. 첨부파일(교육신청서+동의서)을 다운받아 작성 후 메일 발송
※ 메일주소 : itac26th@komount.or.kr
※ 숲해설가 또는 유아숲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중 공통과정 교육 면제를 원하는 경우 소지한 자격증 사본을 교육신청서와 함께 제출
2. 교육비 입금(농협 3010248827931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 교육비는 교육생 명으로 입금.
□ 교육비
80만원
※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공통과정 교육 면제(교육비 60만원)
※ 본인 희망에 따라 공통과정 수강 가능(교육비 80만원)
□ 문의
속초 국립등산학교 교육1팀 070-4420-3880
본 전문과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실시하는 숲길등산지도사 전문과정으로써 동법 제10조에 따라 본 전문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받으실 수 없으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또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자격증 취득 후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 타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또는 유아숲지도사) 자격증 소지시 작성하여 주시고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별 불가 또는 잘못 기재한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033-632-6653 교육운영실)
본인은 상기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진행하는 2023년도 『숲길등산지도사 전문과정』 교육을 신청하며,관련 규칙을 준수하고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일체의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숲길등산지도사 전문과정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정보 주체
성 명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개인정보 수집동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는 숲길등산지도사 전문과정업무를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명시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