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되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어 공시를 합니다. 공시지가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5월 말에 지가 결정 공시를 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한 후,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각 지자체 민원지적과 및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및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실매매가(현 시세)는 아니지만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년 자신 소유의 토지, 주택 등의 개별공시지가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아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가 높아지면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의료보험료가 높아지겠지요? 그만큼 자산이 늘어났다고 보니까 세금도 많아지겠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조회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 조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 등 다양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지가 조회해 보면 20층 아파트의 경우 각 층별, 각 호별 공시지가가 제각각 다른 걸 볼 수 있어서 신기하네요. 옆집, 윗집, 아랫집 아파트 개별공시지가 확인해 보세요. ㅋㅋㅋ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각 지역별 부동산조회정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요. 거기에서 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등을 입력한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조회하실 때는 지번 입력조회가 기본으로 되어 있네요. 도로명으로 검색하실 거면 도로명 주소 입력조회를 클릭한 후 하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열람... 많이 오르면 좋을까요?
헉..... 우리집은 작년보다 상승폭이 크네요. ㅠ.ㅠ 이사갈 것도 아니고 여기서 계속 살 건데 개별공시지가 높아지면 세금도 많이 내고 의료보험료도 높아지는 거 맞지요? 땅값 올라가는 건 맞지만 저는 개별공시지가 높은거 별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