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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및 허가를 위한 사전교육,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규 교육과정


▶ 일반판매업 교육과정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자가 미리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위생교육시간 : 2시간


 교육 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사전에 미리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이수한 영업자가 2년 이내 교육을 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제조업과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의 교육을 이수한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교육대상자 : 대표자가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영업자, 2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영업자가 영업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그 종업원 중에서 안전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이수 후, 소재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위생과에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할수 있다.

 교육수료증 : 수강 완료 후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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