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량 및 지원내용은 2021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계획 및 시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관내 동물병원 운영자(수의사)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자여야 함
①「보령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1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력조회 회신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사업자선정을 위한 적격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없음
동의 사항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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