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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공동명의 토지 증여세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

자녀 공동명의 토지 증여세 신고하는 법 

토지(농지-전)를 구입하면서 성인이 된 아들과 공동명의로 등기를 했어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증여세 면제 한도)이 성인자녀(직계존속)의 경우 10년 합산 5천만원이어서 10년에 한 번씩 자녀들에게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는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증여세 신고는 아들이 홈택스로 직접 했어요.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할머니가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을 줬다고 하면, 받는 사람(수증자)입장으로 계산을 해야 해서 5천만원은 공제를 받고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세금은 내야 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셀프 신고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려면 공인증서(공동 금융인증서)나 민간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등으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pass, 네이버, 페이코, 신한은행 등으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하신 후에, '신고납부'에서 증여세 신고하러 들어가기 전에 먼저 '조회/발급→세금 신고 납부→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에 가서 평가재산종류 선택 후, 조회기준일 법정동 목록 조회를 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셀프 신고 순서

  1. 조회/발급(상단 메뉴)
  2. 세금 신고 납부
  3.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4. 신고/납부(상단 메뉴)
  5. 증여세
  6. 정기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7. 증여일자
  8. 증여자(재산을 주는 자)의 납세자 구분, 주민등록번호 쓰고 조회
  9. 수증자(재산을 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쓰고 확인, 전화번호 입력
  10. 주소검색 눌러서 주소 찾아 입력하고
  11. 증여자와의 관계 조회 눌러서 해당되는 곳 더블클릭
  12. 수증자 구분에 해당되는 곳 체크, 없으면 통과
  13. 저장 후 다음 이등
  14. 자동계산 및 스스로 평가하기 이용결과 불러오기(아까 처음에 해 놓았음)
  15. 검색된 거 체크하여 선택하기
  16. 등록하기
  17. 저장 후 다음 이동
  18. 면적, 평가금액, 지분 입력하기(1,000제곱미터, 1억원을 50%씩 공동명의라면 500제곱미터, 5천만원, 50%로 입력함)
  19. 등록하기
  20. 저장 후 다음 이동
  21. 증여자산공제 해당되는 곳에 입력
  22. 제출하기. 끝!!

 

아래 화면은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화면입니다.

  1. 조회/발급(상단 메뉴)
  2. 세금 신고 납부
  3.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를 클릭하여 재산종류를 선택합니다. 

 

재산종류 선택은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현금이나 기타가 아닌 공동주택, 오피스텔,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토지의 경우 이 화면에서 주소검색을 하여 블러온 후 지번을 넣습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가 끝나면 이제 신고/납부로 들어갑니다.

 




토지를 증여할 때는 먼저  '조회/발급→세금 신고 납부→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에 가서 평가재산종류 선택 후, 조회기준일 법정동 목록 조회를 해야 증여세 신고 화면에 아래와 같이 "자동계산 및 스스로 평가하기 이용결과 불러오기"에 조회됩니다. 

저는 이거 안 하고 바로 증여세 신고화면으로 들어와서 다시 나가서 하고 오느라 앞 과정을 몇 번 반복했네요.


 '조회/발급→세금 신고 납부→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에서 '토지'를 선택했어야 하는데 첫 화면에 보이는 공동주택을 선택하기도 하고 숫자를 잘못 누르기도하는 등 실수한 것도 보입니다.

어쨌든 정상적으로 된 것을 체크하여 '선택하기'를 누릅니다. 

 


증여재산명세 입력 

증여재산명세에서 면적, 평가금액, 지분을 입력할 때는 주는 지분만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1,000제곱미터, 1억원을 50%씩 공동명의로 증여한다면 500제곱미터, 5천만원, 50%로 입력합니다.

 


성인자녀 5천만원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 공제를 안 받으면 증여세 세금을 500만원을 내야 되네요.

직계존비속의 경우 10년에 한 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을 증여하고 공제액을 쓰면 세금은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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