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가 접해 있는 동네 살면서 바지락도 잡으러 가고 이런 저런 해산물 채취하러 가끔 바다에 갑니다.
집 앞에 수협주유소가 있는데 기름 넣을 때마다 수협 조합원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수협 조합원이면 나중에 출자 및 이용고 배당금이 나온대요.
아래 수협 배당금통지서를 보면 300만원을 수협 출자금으로 넣어놓고 배당금으로 30만원정도 받으신 것 같아요.
배당금 305,534원 중에서 196,127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109,407원은 재출자된다고 되어 있네요.
수협 배당금은 수협 은행 이용 실적, 수협주유소 이용, 어촌계 등 수협 관련된 활동을 하면 이용고가 늘어 배당금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수협 조합원 가입 조건
수협 조합원이 되려면 출자금 최소 200만원 과 어업신고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어업신고증명서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바다가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 친구들이랑 바다에 가서 조개, 바지락 등을 잡지요.
제가 수협 조합원이 되기로 한 이유는 바닷가에서 맨손어업 채취도 있지만 수협주유소를 자주 이용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직 어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포인트? 배당금이 있다길래......
수협 주유소 이용하기 ← 수협 조합원 가입 ← 읍면동사무소에서 어업신고 증명서 받기
수협 조합원 되는 방법
1.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어업의 종류를 '맨손어업'으로 어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한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수수료 1,500원, 신청 후 1~3일에 어업신고 증명서 찾아가라는 연락이 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이유는 사는 곳을 확인하는 것 같아요.
충북 등 내륙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바닷가에 인접한 지역에 사는 분들만 되나봐요.
정확한 건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해 보세요.
2. 수협 출자금으로 200만원 이상을 준비한다.
수협 조합원 출자금은 최소 200만원입니다.
더 넣어도 되지만 일단 조합원 가입이 목적이니 최소한만 넣습니다.
3.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①어업신고증명서 ②신분증, ③주민등록 등본, ④200만원을 준비하여 수협에 가서 조합원 가입 신청을 한다.
저처럼 수협에 통장이 없는 경우 수협 통장과 연계된 카드도 하나 만듭니다.
4. 수협 조합원 가입 신청을 하면 이사회가 열렸을 때 승인을 받고 다음달에 조합원 증명서가 등기우편으로 날아온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