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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고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입니다. 가정현장체험학습, 가족현장체험학습이라고도 하지요.

익산고등학교 가정현장체험학습 일수는 연간 10일이네요.  

익산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필요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2019년 자료이고요. 

익산고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방침 및 현장체험학습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019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방침(익산고등학교).hwp
0.06MB

 

 

. 관련 법령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제29203, 2018. 10. 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 2019. 1. 18., 일부개정)

. 훈령: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해설: 별지 제8(출결상황 관리)

교환학습 출결 처리

기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내용: 교환학습

방법: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학습 실시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한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기존대로 유지되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의 예시

)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연행·도피,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 시행 방침

1(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2(방침)

본교 개인 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 이내로 한다(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학교의학교장 허가 현장 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무단 결석으로 처리한다. ,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내부결재를 통하여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므로 학교는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학교장(전결규정 포함)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담임교사는 허가 여부, 출석인정 일수 등을 체험학습 전에 보호자에게 서면(또는 문자) 통보한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보고서는 체험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 이내에 제출한다.

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졸업 후 1년간 보관한다.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3(학습 형태)

교외체험학습은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견학활동, 체험활동, 기타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으로 실시한다.

 

4(체험학습 불허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없다.

시험기간(정기고사, 교육청평가 등)

성적 이의 신청 기간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무단결석 처리사안)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5(결과 처리)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해당 학년도, 졸업 후 1년간) 보관한다.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제출한다.

 

 

. 추진 절차 및 방법

신청서 제출

 

학생(보호자)

 

[서식1]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서식1]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서식1]

 

 

 

 

 

 

승인 통보(명예교사 위촉)

 

보호자

 

[서식2]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학생

 

[서식3]

 

 

1)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한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서식 2]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교외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3]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보호자 등 :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2) 교외체험학습 시의 일과 운영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추석, 설날 또는 가정 행사 때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 시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 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 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기타 보호자 등이 학생과 함께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한다.

 

<서식 1> : 학교 제출용(보호자용)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연 번 : 2019-001

기 간

2019년 월 일( ) ~ 2019년 월 일( ) ( 일간)

장 소

 

명예교사

위촉대상자

학생과의 관 계

 

성 명

 

체험학습

참 가 자

학 년

성 명

전 화

비 고

 

 

 

 

 

 

체험학습

주 제

 

학습내용

 

 

위와 같이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학생 : ()

신청인 보호자 : ()

( )학교장 귀하

………………………………………………………………………

보호자 외 인솔 동의서

보호자 외 인솔자와 동행할 때만 제출

보호자 외 인솔자 성명

(학생과의 관계)

 

자택

휴대폰

 

위 학생이 교외체험학습 기간 동안 보호자 외 상기 인솔자가 동행하여 학생을 인솔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인 보호자 : ()

 

담 임

부 장

교 감

교 장

 

 

 

 

<서식 2> : 재학학교 발급용

 

명예교사 위촉장

 

연 번 : 2019-001

성 명 :

다음과 같이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에 대하여 체험 학습 기간 동안 귀하를 명예 교사로 위촉하오니 철저한 계획과 사전조사로 많은 효과를 거두어 주시고, 체험 학습이 끝난 후 학생의 보고서가 충실히 만들어지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 학습 기간

2019년 월 일( ) ~ 2019년 월 일( ) ( 일간)

체험 학습 장소

 

체 험 학 습

지 도 학 생

학 년 반

성 명

비 고

 

 

 

 

 

 

 

 

 

 

 

 

학생과의 관계

 

 

 

 

 

2019년 월 일

 

 

 

 

( )학교장 ○ ○ ○ (직인)

<서식 3> : 교외체험학습 사후지도를 위한 참고 자료 <학생용>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누 가

( )학교

( )학년 ( )( )

이름 :

 

󰏠 언 제

2019년 월 일부터 ~ 2019년 월 일까지

 

󰏡 어디에서

교외체험학습 장소

 

󰏢 무엇을, 어떻게, 소감(필요시 사진 등은 뒷면 부착)

무엇을

가정의 가계, 돌아가신 분의 얼, 만난 친척, 추석 민속놀이, 고향의 자료, 추석 상차리기, 기타 국내외 각종 체험

어떻게

구체적인 체험 내용 등을 자유롭게 기록

소 감

교외체험학습을 통해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술

담 임

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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