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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적정성평가에 맞춰 중증 치매환자들을 받지 않으려는 요양병원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런 환자들은 정말 갈 데가 많지  않을  것이다."

A요양병원 원장의 말이다. 

요양병원들이 7월부터 시작되는 2주기 3차 적정성평가를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일부 평가지표가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평가지표가 3차 적정성평가에서 새로 추가된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이다. 

이 지표는 전체 요양병원과 해당 요양병원의 항정약 처방률을 상대 평가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어서 치매환자에게 항정약을 많이 투여하면 할수록 불리하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에게 항정약 처방을 자제하는 게 평가에 유리하지만 요양병원 현실과 배치된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A요양병원 원장은 "중증 치매환자들을 요양병원에 모시는 이유는 가정이나 요양시설에서는 케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환자들은 낙상 위험이 높고, 통제가 되지 않아 항정약을 적절하게 투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환기시켰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 치매환자가 망상, 환각, 초조, 공격성, 탈억제, 배회 등의 증세를 1주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이고, 항정약 등의 '약물치료'를 시행한 경우 의료중도에 해당하는 수가를 인정하고 있다. 


A요양병원 원장은 "적정성평가에 대비해 중증 치매환자들을 받지 않고, 항정약 처방이 필요하지 않아 평가에서 유리한 경증 치매환자들만 입원시키는 요양병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심평원도 이렇게 하라고 평가지표를 신설한 게 아니겠느냐"고 개탄했다. 

특히 이번 2주기 3차 적정성평가 결과는 2023년 7월부터 수가 가산(△종합점수 상위 10% 이내 20% 가산 △ 종합점수 상위 11~30% 이내 10% 가산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5% 별도 산정)과 연계됨에 따라 의료왜곡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게 그의 예상이다.  

그는 "솔직히 우리도 중증 치매환자들을 입원시켜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간병인도, 간호사도, 다른 환자들도 다 싫어하는데 적정성평가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정직하게 치료하는 바보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털어놨다.  

B요양병원 원장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B요양병원 원장은 "항정약을 투여해서는 안되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게 문제인데 적정성평가는 반드시 쓰야 할 환자에게 못쓰게 하는 방식이어서 문제행동군 환자가 많은 병원은 매우 불리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 어느 요양병원이 수가 불이익까지 감수하면서 중증치매환자들을 입원시키려 하겠느냐"면서 "적정성평가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심평원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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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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