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 김미선 기자] 대체공휴일제 규정에 의거,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만 대체휴일제 적용
이번 삼일절은 일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삼일절은 1919년 3·1 독립 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이다.
대체휴일제도는 어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 들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2013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3조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에 따르면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일요일, 개천절, 한글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는 내용의 입법 예고를 거쳐 2014년부터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을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삼일절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휴일(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