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판매업 교육과정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자가 미리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위생교육시간 : 2시간
▶교육 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사전에 미리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이수한 영업자가 2년 이내 교육을 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제조업과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의 교육을 이수한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교육대상자 : 대표자가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영업자, 2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영업자가 영업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그 종업원 중에서 안전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이수 후, 소재지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위생과에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