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쪽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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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판매하기, 톡스토어 입점방법, 카카오톡 쇼핑몰 입점방법 

가입 전 확인사항

- 사업자 판매회원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전문적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 사업자 판매회원은 사업자 구분(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승인 받으셔야 최종 가입처리가 됩니다.

톡스토어 입점운영정책 store-sell.kakao.com/guides/safety_enter

1. 톡스토어 판매자 입점 대상

  • 1) 카카오톡 스토어 판매자는 국내에 사업자등록된 정상영업중인 사업자만 입점이 가능합니다.
  • 2)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 해외사용자, 국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매대행사업을 하는 경우 입점할 수 없습니다.
  • 3)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면세업자도 모두 통신판매업신고증을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입 필수 제출서류

공통 서류

사업자등록증 1부 / 통신판매업신고증 1부 / 정산계좌 통장사본 1부
위 서류는 스캔이나 사진을 찍어서 파일 형태로 보관하신 뒤, 가입 중에 등록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1부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혹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본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 공동대표 : 대표자 모두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제출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방식

비즈계정센터 파트너 가입 시 제출

통장사본 : 카카오쇼핑 판매자정보 입력시 제출

 

  • 참고1. 개인사업자의 공동대표는 대표자인감증명서(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류 내 아래 개인정보는 마스킹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승인이 불가합니다. (마스킹해야 할 항목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대표자 개인의 주소 등)

- 건강기능식품판매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증

- 의료기기 판매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 전통주 판매 : 주류 통신판매 신고서, 주류 제조 면허번호 별도 입력 필요


2. 톡스토어 입점 정책

 

  • 1) 카카오톡 스토어 가입 시, 스토어명, 대표카테고리, 스토어도메인, 스토어 소개글, 프로필 이미지, 커버이미지(이하, 톡스토어 정보)는 판매자의 영업과 관련성이 있는 이름을 등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 2) 톡스토어 정보로 다음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⓵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지칭할 수 있는 표현
    • ⓶ 과도한 특수문자, 문장부호를 사용한 경우
    • ⓷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름과 상표, 저작물 등(상표권침해 등) ※단, 상표권,저작권자의 권리침해 주장이 있는 경우 대응
    • ⓸ 이용자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성 수식 문구
    • ⓹ 타인 또는 타사를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수식 문구
    • ⓺ 위조상품을 직·간접적으로 지칭하는 표현 (예) S급, 특A급, 커스텀급, 로스, 미러급 등)
    • ⓻ 선정, 음란, 폭력, 혐오성이 지나친 명칭
    • ⓼ 카카오 서비스 및 저작물 및 관계사처럼 표현한 문구
    • ⓽ 최상급 표현(수상의 의미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후 확인 시 사용)
    • ⓾ 공식, 공인, 인증 등 관계기관에서 인증해준 표현(공식, 인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후 확인 시 사용)
    • 가. 스토어명
      • 1) 상호, 사이트명, 브랜드명칭 및 수식어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사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어명은 승인 이후 수정이 어렵습니다.
      • 2)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판매자 고객센터를 통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스토어명 수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 브랜드명이 변경된 경우
        • 자사 사이트명이 변경된 경우 
          • 1) 스토어의 도메인은 영문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중복된 도메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2) 스토어 도메인은 승인 이후 수정이 어렵습니다.나. 스토어 도메
          • 다. 스토어 소개글
            • 1) 스토어 소개글은 판매자가 판매할 상품이나 스토어를 소개할 내용으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라. 프로필 이미지와 커버이미지
            • 1) 프로필이미지는 스토어명 로고나 BI 1개만 사용 가능하며, 슬로건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프로필 이미지는 여백이 맞지 않아 스토어명 혹은 BI가 잘리는 경우, 중앙정렬이 아닌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프로필이미지는 배경컬러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부만 배경색이 채워져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 4) 프로필과 커버 이미지는 깨지지 않아야 하고 눈에 띄게 해상도가 낮은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5)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6) 선정성, 음란성, 폭력성, 혐오성 등 전 연령이 보기에 부적절한 과도한 신체 노출이 있는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7) 속옷 취급 스토어
              속옷의 제품 사진, 속옷을 착용한 사람/마네킹 착용 사진은 가능하나, 성기 등의 신체부위를 확대/강조한 경우 사용 제한됩니다.
              팬티는 제품 사진/마네킹 사진만 가능합니다.
          • 마. 톡스토어 정보 분쟁처리 절차
            • 1)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쟁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신고자(권리자)의 권리침해신고 서류 접수 > 피신고자에 대한 소명 요청 > 소명 여부에 따른 처리
            • 2) 위 제1항에 따른 분쟁처리에 있어 회사는 운영정책 2. 1)~2) 또는 가)~ 라)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신고자인 회원에게 인허가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가 피신고자인 회원에게 증빙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피신고자인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소명해야 합니다.
            • 4)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빙 자료 및 톡스토어 정보를 확인하여 피신고자가 톡스토어 입점심사정책 2. 1)~2) 또는 가)~ 라)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피신고자인 회원이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신고자 회원의 톡스토어의 정보는 문자 및 숫자 조합의 임시정보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정하거나 톡스토어 사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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