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 에 올라온 여성기업 확인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협동조합 별로 제출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각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기업 정의 요약>
여성 대표자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소유의 개념>
- (법인) 여성대표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주식회사, 유한〃, 유한책임〃, 합자〃, 합명〃)
-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바탕으로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 (개인) 여성대표자(동업 시 동업계약서 상의 지분이 많을 것)
▢ 신청하는 곳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 제출서류도 이곳에 업로드
▢ 제출서류(개인사업자)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입력 후 출력, 서명 날인하여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동대표의 경우)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홈텍스에서 출력가능)
▢ 제출서류(법인사업자)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입력 후 출력, 서명 날인하여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필요시 제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명부(회사직인 날인)
※ 당해년도에 주식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추가
-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명부(지분율 표시, 회사직인 날인)
- (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의 경우) 정관(회사직인 날인)
▢ 제출서류(협동조합)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입력 후 출력, 서명 날인하여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필요시 제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각 서류마다 회사직인 날인)
▢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