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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서 신청방법, 신청서류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  에 올라온 여성기업 확인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협동조합 별로 제출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각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기업 정의 요약>

 여성 대표자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소유의 개념>

- (법인) 여성대표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주식회사, 유한, 유한책임, 합자, 합명)

-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바탕으로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 (개인) 여성대표자(동업 시 동업계약서 상의 지분이 많을 것)

 

신청하는 곳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 제출서류도 이곳에 업로드


제출서류(개인사업자)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입력 후 출력, 서명 날인하여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동대표의 경우)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홈텍스에서 출력가능)


제출서류(법인사업자)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입력 후 출력, 서명 날인하여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필요시 제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명부(회사직인 날인)

해년도에 주식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추가

-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명부(지분율 표시, 회사직인 날인)

- (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의 경우) 정관(회사직인 날인)


제출서류(협동조합)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입력 후 출력, 서명 날인하여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필요시 제출),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법무사 날인)

-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각 서류마다 회사직인 날인)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사진출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여성기업확인서 신청방법


사진출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여성기업확인서 신청방법


사진출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여성기업확인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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