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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수입 금지 품목, 싱가포르 수입규제 현황, 쇼피 싱가포르

 


싱가포르 수입규제 현황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없음

싱가포르 수입금지품목

  ㅇ 껌(의료 및 치료용 껌 제외)
  ㅇ 총 모양의 라이터
  ㅇ 폭죽
  ㅇ 멸종 위기 동식물 및 그 제품(예: 가공/비가공/파우더 형태의 코뿔소 뿔)
  ㅇ 전기통신장비
    - 주사 수신기
    - 군용 통신 장치
    - 전화 음성 변환 장치
    - 무선 통신 장치(핸드폰 제외)
    - 무선 통신 전파 방해 장치
    - 음란 출판물, 소프트웨어, 비디오테이프, 디스크, 등
    - 반국가적 선전물
  ㅇ 담배
    - 씹는 담배
    - 담배 유사품 (예: 전자담배) 및 부품
    - 무연담배 (smokeless cigarettes)
    - 용해되는(dissolvable) 담배 또는 니코틴
    - 인체에 주입해 사용되는 니코틴 함유 제품 또는 담배
    - 전자 니코틴 전달장치 또는 기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담배 또는 니코틴 함유 물질
    - 코담배 (nasal snuff)
    - 경구용 담배 (oral snuff)
    - 구르카(gutlcha) 등
  ㅇ 규제 약품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1) 식품류의 수입관리 규정

한국산 육류 수입 제한
싱가포르는 자국에서 소비되는 식료품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의 위생과 안전에 민감해 식품의 품질과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엄격히 관리하는 편이다.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2019년 4월 1일부로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AVA)이 국립공원청(NParks) 산하의 싱가포르식품협회(SFA)와 동물 및 수의청(AVS) 두 기관으로 분리되어 싱가포르식품협회가 모든 음식 관련 서비스를 담당한다.
- 싱가포르의 모든 상업적 식품 수입승인국가(approved country)의 승인된 기관(accredited food establishments)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이 가능함. 또한, 싱가포르식품협회에 등록된 거래업자에게만 식품의 상업적 수송이 허가됨.
- 싱가포르에 수출을 원하는 해외 식품업체는 SFA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 허가 지원은 수출국의 관련 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한국산 육류 수입이 제한되어 있어 생고기와 국산 고기가 들어간 식품 수출 및 판매에 제약이 있음. 한편 한국 산 통조림•레토르트 식품 등 열처리된 돈육 가공식품의 싱가포르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2020년 5월 한국산 돈육 통조림이 최초로 수입됨.  
- 싱가포르식품협회(SFA) ‘싱가포르로 생육, 가공육 및 가공란 수출 가능 국가 리스트(List of countries approved to export raw and processed meat products, processed eggs to Singapore)’에서 한국은 아래와 같이 분류돼있음(2020년 10월 9일 기준).

국가명: 대한민국 (*육류 및 달걀은 반드시 싱가포르식품협회 승인 기관에서만 수출 가능)
국가 코드: KR
소고기: 미승인
양고기: 미승인
돼지고기: 열처리 가공식품만 승인
가금류: 승인 허가  
신선란: 승인 허가
가공란: 승인 되었으나 현재 싱가포르식품협회 승인 기관 없음
보존란: 미승인  
개구리 다리: 미승인
그 외: 미승인

  ㅇ 수입가공식품 관련 규제
    - (트랜스지방 전면 퇴출 추진) 싱가포르 보건부(MOH)가 2021년 6월부터 트랜스지방의 주요 원재료인 정제가공유지(PHOs)를 함유한 모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규제는 싱가포르 국민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방침으로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조식품(현지 및 해외 제조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주 대상은 수입품이 될 것으로 예상함.
    - (설탕세)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당뇨병 발병을 줄이기 위해 음료제품의 설탕함유량을 규제하는 설탕세의 도입을 고려 중임.




2) 의료기기의 수입관리 규정

싱가포르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 특성상, 싱가포르가 인정하는 몇몇 reference 국가에서의 제품 시판 경험 없이는 현지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너무 커 시장진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ㅇ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제도
    - 싱가포르에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 Authority, HSA)에 제품 등록이 필요하다.
    - 위험도에 따라 A~D 총 네 개 등급으로 나뉘며, 등급별 심사기간, 비용, 필요서류 상이
    - 심사기간과 비용은 외국 reference 보유 여부에 따라 다시 4개 트랙으로 나뉘며, reference가 없는 신규 수출기업의 경우 가령 D등급 의료기기는 등록 심사 기간만 최대 310일에 총 S$ 75,200(한화 약 7천만 가량)의 심사비용 발생

  ㅇ 싱가포르 해외 reference 인정국가 현황
    - 호주(Australi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3) 할랄(Halal)식품 기준

강제되는 규정사항은 아니지만 싱가포르 식품 수입 시 할랄(Halal)인증을 요구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무슬림 인구가 전체의 15% 가량을 차지하는 싱가포르 식품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할랄(Halal)인증 제도가 중요하다.

이슬람교에서 허용되는 의식주 규정 중 식생활과 관련해 인증화한 것이 할랄(Halal) 인증이다. 종교적 인증을 넘어서 유태계의 코셔(Kosher) 인증과 같이, 식품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안전성을 나타내는 품질 인증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추세다. 싱가포르의 경우, 말레이시아 JAKIM, 인도네시아 MUI와 함께 공신력 있는 할랄인증기관 MUIS(싱가포르 이슬람협의회)가 할랄 인증을 관리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MUIS 홈페이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고 있다(http://www.muis.gov.sg/). 참고로 한국에서 싱가포르 할랄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MUIS의 산하기관인 Warees Halal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Warees Halal은 한국 icc 인증원을 에이전시로 지정해 협업하고 있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업무 진행이 용이하다.

스위스의 글로벌 식품 기업인 '네슬레'의 경우, 일찌감치 할랄 인증을 도입해 활발히 진출한 상태이다. 한국 기업의 경우 크라운제과가 2013년 국내 제과업계 최초로 싱가포르 MUIS 할랄 인증을 취득했으며 프라이드 치킨, 김밥 등 한식을 파는 레스토랑 중 할랄 인증을 받는 업체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 캐나다(Health Canada)
    - 일본(Japan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미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유럽(European Union Notified Bodies) 등

  ㅇ reference 유무에 따른 심사 트랙 분류 현황
    - A등급: 의료기기 등록 면제
    - B등급: 3가지의(전체/축약/즉시) 심사 트랙
    - C/D등급: 4가지의 평가(전체/축약/긴급/즉시) 심사 트랙
*축약(Abridged): 위 국가 중 최소 한 곳 이상 허가 받은 경우
*긴급(Expedited): 위 국가 중 최소 한 곳 이상 허가 받고 해당 관할지에서 최소 3년 이상 제품 판매했으며 최소 3년 이상 전 세계적으로 안전 문제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위 인정국가 중 최소 두군 데 이상 허가 받은 경우
*즉시(Immediate): 위 국가 중 최소 두 군데 이상에서 허가를 받고 해당 관할지에서 최소 3년 이상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최소 2년 이상 전 세계적으로 해당 제품 관련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위 규제 기관 중 어느 한 곳에서도 제품 인증을 거부당하지 않은 경우
*전체(full): 상기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전자전기 제품 안전등록 및 표시 의무화

싱가포르는 소비자 보호(안전기준) 규정(Consumer Protection 'Safety Requirements' Registration Scheme; CPSR)을 통해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전자전기 제품들이 지정된 안정규격을 충족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규정은 컴퓨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33가지 종류의 전자전기제품에 대해 관리한다. 해당 제품을 싱가포르로 수입, 유통하는 업체는 제품들이 요구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등록을 통해 확인 후 취득한 안전마크(SAFETY Mark)를 제품에 부착할 의무가 있다. 관리기관인 SPRING Singapore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수입/판매될 경우 판매중지 및 제품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5) 가전제품 대상 에너지 효율성 라벨 의무표기 체계(MELS and MEPS)

ㅇ 의무 에너지 라벨링 제도(Mandatory Energy Labelling Scheme; MELS)와 최소에너지효율기준(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MEPS)은 싱가포르 환경청(NEA)의 싱가포르 내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관리 체계이다. 가전 제품 생산자는 에너지 효율등급,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비용, 브랜드 등이 표시된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성 등급 분류 체계는 에어컨, 건조기, TV를 대상으로 하며 최저효율 1등급부터 최고효율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냉장고의 경우 최저 1등급부터 최고 효율 4등급까지 4단계로 관리된다.

6) 절수 효율성 최저 등급 세탁기 판매 금지

싱가포르 수자원공사(PUB)는 절수 효용성 등급 제도인 Water Efficiency Labeling Scheme(WELS)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는 자율적인 제도(Voluntary WELS)와 의무제도(Mandatory WELS)로 나뉘는데 의무제도 대상에 해당되는 수도 꼭지, 양변기, 샤워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의 제품은 절수 효용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샤워 헤드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제도의 경우 절수효용성 검사의무가 없다. MWELS는 최저 0등급부터 최고 3등급으로 분류되며 절수 효과가 좋을수록 높은 등급을 부여 받는다. 생산 및 판매업자는 이러한 절수효용성이 표시된 라벨을 득한 후 제품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2018년 10월 1일부로 의무제도 대상 품목이 가정용 식기세척기로 확대되는 등 절수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싱가포르는 지리적 여건상 전통적으로 물 절약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므로 향후 다른 제품에도 절수 효율성 규제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TBT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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