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카오톡 스토어 판매자는 국내에 사업자등록된 정상영업중인 사업자만 입점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 해외사용자, 국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매대행사업을 하는 경우 입점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면세업자도 모두 통신판매업신고증을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입 필수 제출서류
공통 서류
사업자등록증 1부 / 통신판매업신고증 1부 / 정산계좌 통장사본 1부 위 서류는 스캔이나 사진을 찍어서 파일 형태로 보관하신 뒤, 가입 중에 등록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1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혹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본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 공동대표 : 대표자 모두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제출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방식
비즈계정센터 파트너 가입 시 제출
통장사본 : 카카오쇼핑 판매자정보 입력시 제출
참고1. 개인사업자의 공동대표는 대표자인감증명서(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류 내 아래 개인정보는 마스킹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승인이 불가합니다. (마스킹해야 할 항목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대표자 개인의 주소 등)
- 건강기능식품판매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증
- 의료기기 판매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 전통주 판매 : 주류 통신판매 신고서, 주류 제조 면허번호 별도 입력 필요
2. 톡스토어 입점 정책
1) 카카오톡 스토어 가입 시, 스토어명, 대표카테고리, 스토어도메인, 스토어 소개글, 프로필 이미지, 커버이미지(이하, 톡스토어 정보)는 판매자의 영업과 관련성이 있는 이름을 등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2) 톡스토어 정보로 다음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⓵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지칭할 수 있는 표현
⓶ 과도한 특수문자, 문장부호를 사용한 경우
⓷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름과 상표, 저작물 등(상표권침해 등) ※단, 상표권,저작권자의 권리침해 주장이 있는 경우 대응
⓸ 이용자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성 수식 문구
⓹ 타인 또는 타사를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수식 문구
⓺ 위조상품을 직·간접적으로 지칭하는 표현 (예) S급, 특A급, 커스텀급, 로스, 미러급 등)
⓻ 선정, 음란, 폭력, 혐오성이 지나친 명칭
⓼ 카카오 서비스 및 저작물 및 관계사처럼 표현한 문구
⓽ 최상급 표현(수상의 의미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후 확인 시 사용)
⓾ 공식, 공인, 인증 등 관계기관에서 인증해준 표현(공식, 인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후 확인 시 사용)
가. 스토어명
1) 상호, 사이트명, 브랜드명칭 및 수식어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사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어명은 승인 이후 수정이 어렵습니다.
2)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판매자 고객센터를 통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스토어명 수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브랜드명이 변경된 경우
자사 사이트명이 변경된 경우
1) 스토어의 도메인은 영문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중복된 도메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스토어 도메인은 승인 이후 수정이 어렵습니다.나. 스토어 도메
다. 스토어 소개글
1) 스토어 소개글은 판매자가 판매할 상품이나 스토어를 소개할 내용으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라. 프로필 이미지와 커버이미지
1) 프로필이미지는 스토어명 로고나 BI 1개만 사용 가능하며, 슬로건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프로필 이미지는 여백이 맞지 않아 스토어명 혹은 BI가 잘리는 경우, 중앙정렬이 아닌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프로필이미지는 배경컬러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부만 배경색이 채워져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4) 프로필과 커버 이미지는 깨지지 않아야 하고 눈에 띄게 해상도가 낮은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선정성, 음란성, 폭력성, 혐오성 등 전 연령이 보기에 부적절한 과도한 신체 노출이 있는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속옷 취급 스토어 속옷의 제품 사진, 속옷을 착용한 사람/마네킹 착용 사진은 가능하나, 성기 등의 신체부위를 확대/강조한 경우 사용 제한됩니다. 팬티는 제품 사진/마네킹 사진만 가능합니다.
마. 톡스토어 정보 분쟁처리 절차
1)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쟁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신고자(권리자)의 권리침해신고 서류 접수 > 피신고자에 대한 소명 요청 > 소명 여부에 따른 처리
2) 위 제1항에 따른 분쟁처리에 있어 회사는 운영정책 2. 1)~2) 또는 가)~ 라)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신고자인 회원에게 인허가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피신고자인 회원에게 증빙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피신고자인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소명해야 합니다.
4)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빙 자료 및 톡스토어 정보를 확인하여 피신고자가 톡스토어 입점심사정책 2. 1)~2) 또는 가)~ 라)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피신고자인 회원이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신고자 회원의 톡스토어의 정보는 문자 및 숫자 조합의 임시정보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정하거나 톡스토어 사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